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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보조금]수산장비 구입 지원

by 매일청약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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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수산장비 구입 지원

[보조금]수산장비 구입 지원
[보조금]수산장비 구입 지원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 지원 (융자한도액 1억원 내, 거래가격의 80%)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소관기관

담당기관 유효기간
해양수산부 2024-10-16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47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35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92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39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6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4

접수기관

시·군·구청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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