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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수산장비 구입 지원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 지원 (융자한도액 1억원 내, 거래가격의 80%)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소관기관
담당기관 | 유효기간 |
해양수산부 | 2024-10-16 |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547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 055-211-4015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054-880-7735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 061-286-6992 |
인천광역시 수산과 | 032-440-4862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 041-635-4135 |
제주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7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051-888-5391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3-280-2676 |
강원도 어업진흥과 | 033-660-8354 |
접수기관
시·군·구청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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