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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보조금]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by 매일청약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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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보조금]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보조금]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월세금 2년 환산액의 90%까지 보증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선정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관기관

기관 유효기간
금융위원회 2024-10-18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신청기간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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