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월세금 2년 환산액의 90%까지 보증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선정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관기관
기관 | 유효기간 |
금융위원회 | 2024-10-18 |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신청기간
신청기간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전화문의
문의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보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조금]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5) | 2024.11.21 |
---|---|
[보조금]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1) | 2024.11.20 |
[보조금]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1) | 2024.11.20 |
[보조금]근로·자녀장려금 (4) | 2024.11.19 |
[보조금]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