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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나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소관기관
담당기관 | 유효기간 |
---|---|
해양수산부 | 2024-10-22 |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처리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구비서류
1.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신청기간
구분 | 기간 |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전화문의
기관 | 연락처 |
---|---|
한국원양산업협회 | 02-589-1605 |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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