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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보조금]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by 매일청약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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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보조금]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보조금]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나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소관기관

담당기관 유효기간
해양수산부 2024-10-22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처리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구비서류

1.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신청기간

구분 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전화문의

기관 연락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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