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대상: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기준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소관기관
기관명 | 유효기간 |
해양수산부 | 2024-10-25 |
지원형태
기타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시기: 해당사건 접수후
구비서류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신청기간
신청시기 | 해당사건 접수후 |
전화문의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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