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구분 | 내용 |
---|---|
소관부처 | 국세청 |
신청기간 | 2024-10-22 |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상반기) | 9.1.~9.15. |
반기신청(하반기) | 3.1.~3.15. |
전화문의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24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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