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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는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도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지원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 200,000원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18.1.1.~'18.12.31.
4세: '19.1.1.~'19.12.31.
3세: '20.1.1.~'21.2.29.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구분 | 교육부과 |
---|---|
시행일 | 2024-10-18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수혜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요(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 시 기존 지원은 즉시 중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기간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교육부 | 02-6222-6060 |
에듀콜 | 1544-0079-5-1 |
접수기관
주민센터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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