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청약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제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려드려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4년 제 1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집 공고일
- 2024.03.29.(금)
공급호수
- 총 4,000호
공급절차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특별공급]
※ 부양가족수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신청자 본인제외)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만19세 미만(2005.03.30.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64.03.29.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생년월일이 같아 경합시 전산추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⑤ 사회취약계층 가항 기초생활수급자, 나항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세대원도 인정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4.04.15.(월) 10시 ~ 2023.04.19.(금) 17시
서류제출기간
- 2024.04.15.(월) ~ 2024.04.24.(수) [2024.04.24.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발표 예정일
- 2024.7월중
추가사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4.03.25.)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이 자녀수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으니 신청시 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동일
> 부동산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부동산가액(21,550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 자동차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자동차가액(3,708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 청약 생활은 물론, 다양한 주거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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