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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청약입니다.
오늘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려드려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만 해당)
위 기준에 충족한다면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공급시기
반기별 공급(6,12월)
🏡 청약 생활은 물론, 다양한 주거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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