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보조금]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매일청약
2024. 11.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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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어촌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합니다.
수산업과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창업, 주택구입 시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촌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소관기관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접수마감일 | 2024-10-16 |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신청기간
신청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 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 | 1899-9597 |
접수기관
시·군·구청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24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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