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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by 매일청약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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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매일청약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제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해 알려드려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4년 제 1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집 공고일

- 2024.03.29.(금)


공급호수

  - 총 4,000호


공급절차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 절차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 절차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일반공급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일반공급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일반공급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일반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특별공급(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세대통합)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세대통합)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세대통합) 신청자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세대통합) 신청자격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특별공급]

 

※ 부양가족수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신청자 본인제외)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만19세 미만(2005.03.30.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64.03.29.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생년월일이 같아 경합시 전산추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⑤ 사회취약계층 가항 기초생활수급자, 나항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세대원도 인정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4.04.15.(월) 10시 ~ 2023.04.19.(금) 17시


서류제출기간

- 2024.04.15.(월) ~ 2024.04.24.(수) [2024.04.24.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발표 예정일

- 2024.7월중


추가사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4.03.25.)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이 자녀수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으니 신청시 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동일

> 부동산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부동산가액(21,550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 자동차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자동차가액(3,708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 청약 생활은 물론, 다양한 주거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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