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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 완벽정리! 가입조건부터 제출서류까지 같이 알아보자!

by 매일청약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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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 완벽정리! 가입조건부터 제출서류까지 같이 알아보자!
청년주택드림청약 완벽정리! 가입조건부터 제출서류까지 같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매일청약입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에 대한 청약정보를 전해드려요.
 

 


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2024년 2월 21일부터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자

Q. 가입대상자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 9세 ~ 34

Q. 가입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Q. 가입대상자의 주택소유 기준은 상관없나요?

-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19세 ~ 만34세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QnA 가입관련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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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이자율 최대 4.3% → 4.5%

✔ 소득기준 3,600만 원 → 5,000만 원

✔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QnA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
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연 최저 2.2%최대 40년까지 대출

※ 가입 조건 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단,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QnA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입방식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타 및 상담 ·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QnA 기타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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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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