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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알아보기

by 매일청약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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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알아보기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알아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젊은 세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양한 소득 계층을 위한 합리적인 임대 조건과 지원 체계를 제공하며,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자

(* 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소득

  •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2,228,445원 이하 3,342,668원 이하
2인 3,682,609원 이하 5,523,914원 이하
3인 4,714,657원 이하 7,071,986원 이하
4인 5,729,913원 이하 8,594,870원 이하
5인 6,695,735원 이하 10,043,603원 이하
6인 7,618,369원 이하 11,427,554원 이하
7인 8,514,994원 이하 12,772,491원 이하
8인 9,411,619원 이하 14,117,429원 이하

자산

(*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임대절차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절차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절차

입주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하기

  2. 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3. 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4.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6.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7.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1. ⓵ 신청자 본인
  2. ⓶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3. ⓷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1. ① 신청자의 직계존속
    2. ②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4.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4. ⓸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1.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2.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소득기준

  •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는 해당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

*24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1 668,534 1,141,223 1,559,912 2,228,445 2,451,290 2,674,145 2,896,979 3,342,668 3,565,152 3,788,357 4,011,201 4,234,046
2 1,104,783 1,841,305 2,577,826 3,682,609 4,050,870 4,419,139 4,787,392 5,523,914 5,892,174 6,260,435 6,628,696 6,996,597
3 1,414,397 2,357,329 3,003,260 4,714,657 5,186,123 5,657,854 6,139,054 7,071,986 7,543,451 8,014,914 8,486,383 8,957,846
4 1,718,974 2,864,957 4,010,939 5,729,913 6,302,904 6,875,894 7,444,887 8,594,870 9,167,681 9,740,852 10,313,843 10,886,335
5 2,008,721 3,347,868 4,678,015 6,695,735 7,365,039 8,034,456 8,708,456 10,043,603 10,731,776 11,407,852 12,052,323 12,721,987
6 2,285,511 3,809,185 5,332,858 7,618,369 8,390,205 9,162,038 9,930,830 11,427,554 12,189,390 12,951,227 13,592,009 14,447,901
7 2,554,498 4,257,497 5,960,496 8,514,904 9,366,493 10,218,082 11,069,821 12,772,491 13,623,900 14,475,936 15,032,689 16,178,489
8 2,823,486 4,705,810 6,588,133 9,411,619 10,352,781 11,235,105 12,335,105 14,117,429 15,058,960 15,999,795 16,474,096 17,882,07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자산기준(2024기준)

구분 소유기준 가액 산출방법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건물
공시가격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건물의 공시가격 합계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요구범위: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저축성예금: 잔액
-주식 등: 시세가액
-채권 등: 액면가액
-보험: 해지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분양권: 조사일기준 납부한 금액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례
-임대보증금(단, 명의신탁 재산,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전용면적 2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60㎡이하 70㎡이하 70㎡초과
① 60㎡초과 有 1인 1 ~ 2인 2 ~ 3인 2 ~ 4인 3 ~ 4인 4인 이상
② 60㎡초과 無 1인 1 ~ 2인 2 ~ 3인 3 ~ 4인 4인 이상  
※ ② : 해당 단지 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이 15% 미만인 경우

세대원수 산정 시, 우선공급 아동위탁가정은 위탁아동 포함

(중증장애인) ①의 세대원수가 1명 및 ②의 세대원수가 1~2명인 세대의 경우에는 전용 50㎡이하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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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60%)

구분 대상
철거민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하며,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나목 1) 중 가), 나), 다), 라)(GB해제만 해당), 마), 자), 차)의 경우 소득기준 미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나목 1) 중 가), 나), 다), 라), 마), 자), 차)의 경우 자산보유기준 미적용
국가유공자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하며,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총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음.)
    ㉰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지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비주택거주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지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무주택자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 (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 만 65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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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40%)

구분 대상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청년 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 ㉰ 혼인 중이 아닐 것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 만 65세 이상일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유의사항)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의미
일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선정방법

  • 우선공급 :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동점 시 추첨)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배점항목 3점 2점 1점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이하 100%이하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4. 미성년자녀수 (만19세 미만,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24회 미만 12회 미만
6.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 임대조건

법적근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임대조건의 결정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35%
표준임대료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65% x 시장전환율 ÷ 12

 

  소득구간 적용계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구간] ~ 30% 이하 0.35
[2구간] 30% 초과 ~ 50% 이하 0.4
[3구간] 50% 초과 ~ 70% 이하 0.5
[4구간] 70% 초과 ~ 100% 이하 0.65
[5구간] 100% 초과 ~ 130% 이하 0.8
[6구간] 130% 초과 ~ 150% 이하 0.9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 금액 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 전환이율(현 기준, 추후 변경가능)
    • 연 7.0% (임대료→보증금) / 연 3.5% (보증금→임대료)

 

🏡 청약 생활은 물론, 다양한 주거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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